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건강의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Proactive care for your lifelong wellness.
0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새대원과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3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트롤, HDL콜레스트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0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 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5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 )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6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 당뇨병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 인지기능장애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 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 KDSQ-C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07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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